임호균법률사무소 채권추심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 0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임호균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가 운영하는 채권추심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무소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 온라인 플랫폼(이하 “사건관리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서류 작성,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 개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강제집행 신청 접수 등 일체의 채권추심 법률사무를 말합니다.

2. “의뢰인”이란 사건관리포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채권추심 서비스를 위임하는 채권자(개인 또는 법인)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이용자”는 “의뢰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3. “회원”이란 사무소에 회원등록을 마치고 사건관리포털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하고, “비회원”이란 회원등록 없이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채무자”란 이용자의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5. “수임료”란 사무소가 채권추심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6. “성공보수”란 채권추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회수금액에 비례하여 별도로 지급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개정)

1.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소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진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사무소는 「변호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개정 전·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공지기간 내에 사무소에 송신하여 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변호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포함)과 상관례에 따릅니다.